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영종 하늘도시의 LH 무상임대아파트가 있고, 또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영종에서 증가사항이 있습니다. 원도심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경제가 더 나빠지니까 그런 영향이 있나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지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영종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사항이 뚜렷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도심권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 또한 퇴거나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근데 영종부분에 대해서 지금 LH 뿐만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느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입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 걸로 봐서 증가원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하늘도시 신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늘어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하늘도시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LH 거기에서 무상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177페이지요.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 물품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물품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지금 보호 작업장에 편의시설이 거의 돼있지 않아서요. 거기 TV라든가 소파 이런 거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다가 놓을 자리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복도하고 휴게공간 저희가 교육실 TV 하고 이런 거 설치하려고
○전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복도가 굉장히 좁던데 복도에다가 놓으면 작업한 물품 옮길 때 불편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게 안 하게끔 저희가 휴게공간을 별도로 조성을 하려고
○전경희 위원 장애인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도도 사실은 넓어야 되고 소파나 이런 편의시설은 일반사람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지만 잘못하면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복도에서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일반인 시각으로 그걸 보셨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동선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 제일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그 아래에는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어떻게 교육비 항목이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게 다 교육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밑에 있는 학습비는 학용품비나 그런 지원내용이 조금 틀리죠. 입학금 하고 수업료는 학비부분이고 여기는
○김철홍 위원 교육비지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내용 자체가 다르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장애인복지관 분관은 시비가 8000만원, 그러니까 운영비로만
○위원장 최찬용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분관을 우리가 어디다 만들어도 시비가 계속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인건비를 시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분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운영비로만 해서 올해도 8000만원을 줬고 내년 예산에도 그 정도는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시에서 인건비는 왜 못 주겠다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주는데 분관까지는 시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여력이 안 돼서 못 주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법정아동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90쪽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아동입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입소료나 현장학습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191쪽 보면 사회복지보조 보육료가 많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예상인원을 추월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건지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거는 소득계층 전에는 70%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보호해줬는데요. 상반기에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보육료예산이 확 늘은 겁니다.
○김철홍 위원 금년 상반기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3월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를 하면서 중국어교육실이나 또는 학교학생들의 동아리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저도 제 경우를 돌이켜보면 학창시설에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애향심이 고취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 보조를 해 주면 그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대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 어떤 행사나 축제나 이런 데서 넓은 곳에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축제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김철홍 위원 근데 그런 학생들이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학생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 3년 전에 연말에 하버파크에서 학생들이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전통악기를 다루기도 했었고 해서 정말 저건 준 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했어요. 저런 게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도 그런 큰 무대에서 서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나중에라도 그게 바탕이 돼서 그쪽에 큰일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바탕이 됐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앞으로 그런 행사 때 참석할 수 있으면 저희도 적극
○김철홍 위원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은 못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또 그다음에 중국어와 관련해서 옛날에도 이건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국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중국과의 교류가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교류 사업에 좀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해, 또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실제로 밖에서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서로 양쪽에서 여기서 가면 그쪽 집안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전에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김철홍 위원 지금은 안 하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그게 지원이 좀 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두 가지 해 본 거예요. 좀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거부터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18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장학금이 학자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181페이지요?
○전경희 위원 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 장학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86페이지 하단. 장학금 및 학자금. 186페이지.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거기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디장학회가 있잖아요. 월디장학회 하고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저소득, 차상위 아이들 대상만 하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만 책정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연합회에서 매달 받는 원비 현실성에 대해 책정해 달라. 요즘에 서울에서 데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내려오는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이게 동결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겠더라고요. 차량의 유류비라든지 모든 게 물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원비는 동결이 되다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은 열과 성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하고 논의라든지 한 적은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논의 같은 적은 한 적이 없고요. 일단 그거는 전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요. 예산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종사자들의 수당을 조금 얹어준다 거나
○전경희 위원 종사자들이 예전에는 원을 통해서 갔으니까 일일이 개별통장으로 하니까 원 운영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약간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구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타구에서는 벌써 아이들, 원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휴무를 하거나 휴원을 하는 데가 꽤 생겼더라고요.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저희한테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타구에 대한 그런 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부분 하고 거리가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안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3회 추경에는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청소년동아리축제 이번에 11월 30일이었던가요? 그게 30날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 간 했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틀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틀 했었죠. 미술전시나 이런 거는 고등학생 애들 작품보다도 더 좋게 굉장히 전시를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미술작품전시회 해놓고 본인들이 설명을 해 준 거나 그런 걸 갖다가 큐레이터형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받았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동아리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실력이 아주 괜찮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동아리지원금을 주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이 정말 아이들한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냥 간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100만원 갖고 아이들 의상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그 동아리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 대회 가기 전에 그 비용으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러면 무대에 올라와서 무대매너라든지 무대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배우는 건데 정말 우리가 100만원씩 사실 한 단체에 주는 건 1년 동안 쓰는 비용으로 적을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동아리 지원금 100만원 주는 건 어떤 항목으로 쓰십사.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이틀 동안 하는 거를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참여부스들 밖에 해놓은 거 날씨가 추워서 홍보가 좀 많이 안 돼서 그랬지만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이번에 가정교육과에서 하신 캠페인이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캠페인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게 알게 모르게 그게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찍은 SNS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좋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폭력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SNS를 찍는 거를 보니까 부모들이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예산을 많이 들이시지 않고 피켓하고 어깨띠만 하고서 청소년들이 있었을 때 하셨는데 아이들하고 개별적으로 피켓 같이 들게 하고 사진 찍게 하고 동원된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런 부스를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들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2페이지요. 이게 아마 예산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하단에 보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라는 게 작년인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신청한 학교들이 없었나 보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더 신청할지 모를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대상은 똑같아요.
○전경희 위원 이게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두 개에요. 송월초 하고 영종초등학교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돌봄 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이걸 했었던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돌봄 교실 연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이 없을 경우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는데 돌봄 교실을 하고 나서 돌봄 선생을 정식적으로 배치돼 있는 데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종에 돌봄 교실 자체가 없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영종에 새로 생긴 하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돌봄 교실이 없거든요. 신설학교 운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 같은 경우에 돌봄 교실이 없어요. 그런 초등학교들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관내에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돌봄 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종지역에 있는 신설학교에 그런 사업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워낙 공문들이 쇄도하면 그냥 버려지더라고요. 이걸 다시 한 번 영종지역에 수요파악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돌봄 교실이 있더라도 더 확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파악도 한번 하셔서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지역연합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지원이 왜 사업이 하나도 신청이 없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안 하는 사업으로 중간에 삭감에 된 거예요.
○전경희 위원 맨 처음에는 하겠다고 사업을 해놓고 그 사업의 진행이나 신청이 여의치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영종이나 용유지역에는 아동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근데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려면 교실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전경희 위원 왜냐면 문화센터가 없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동사무소로 오기 힘들거든요. 학교에서 하고 오면 참 좋은데 이건 정말 생각을 잘한 건데 학교에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못한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우리가 잡아놓고 다시 반납하게 되면 우리의 미스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187쪽에 중간에 보면 종사자인건비 시비보조 5417만원. 이게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 없거든요. 기정액에 시구비가 000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187쪽에 중간에 보면 종사자인건비 시비보조 5417만원. 이게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 없거든요. 기정액에 시구비가 000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국비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없어갖고 시비로 대체로 내려온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위원장 최찬용 기정액에 000 되어 있어서 그거 여쭤본 거예요. 예산팀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겠어요?
○예산담당 박성근 (방청석에서 답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거 3회 정리추경 때요. 시 보육정책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번에요?
○예산담당 박성근 네.
○위원장 최찬용 말씀하세요. 팀장님
○보육지원담당 조정희 보육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기존의 인건비를 전부 소진하고 없어서 이번에 사실 기존의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비 확보를 못해서 이 예산은 신규편성으로 해서 각 시에서 각 구군에 팀장들이랑 다 소집을 해서 시와 구가 50%씩 인건비를 부담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하단 쪽에 보면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이 시·구비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500만원 그대로 삭감하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89쪽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에서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거는 대상시설이 없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보육지원담당 조정희 이 사항은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뿐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편성을 받아가지고 12세까지 보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타구는 이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는 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육지원담당 조정희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수요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게 사실 현실에 별로 없잖아요. 주변에 사실 그게 별로 없지만 보육 사업법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다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게 세워진 게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보육지원담당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전에도 한 번도 이 사업이 집행이 된 적이 없었나요?
○보육지원담당 조정희 네.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191쪽에도 보면 평생교육인프라구축 밑으로 보시면 평생교육협의회 쪽으로 회의참석수당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거는 사업이 좀 늦어져서요. 올해 삭감하고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올해는 그렇지만 다 추진하실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내년 초에 위촉할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다음에 192쪽에도 보면 그렇게 예산액이 0으로 올라와 있는 게 중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대학입학사정관제 대비 추천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거 아예 회의를 열지 않으시는 거죠? 이거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거는 전에 지역핵심인재전형이라고 그래서 숙대랑 연결을 했었는데 거기에 입학사정관제가 변경이 돼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 밑에 마지막에 지역연합방과후학교프로그램지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위원장 최찬용 2000만원인데요. 그죠? 금액도 큰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찬용 전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전경희 위원 189페이지 방금 최찬용 위원장이 얘기하셨던 비장애인방과후보육료지원 있잖아요. 비장애인이면 장애아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과후보육료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야간보호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야간보호를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이 꽤 많은데 시간 연장. 시간 연장을 원하는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꽤 많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안동 하고 그다음에 율목동, 도원동 쪽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자기네들이 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티오가 있기 때문에 정해 주잖아요. 근데 비장애인이면 일반아동이란 말이에요. 방과후보육료지원이라면 이 비용을 갖다가 500만원을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시간 연장 하는 데다가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거기를 신청하는 데를 이 방법으로 돌려줄 수는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근데 그 얘들이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시간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시간 연장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데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안 다녀도 오후에 4시에 끝나면 엄마가 7시에 와요. 그러면 3시간동안 더 있을 때 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 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원하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쪽 근처에다가 아니면 원에다가 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시간 연장을 원하는 원은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건 방과 후니까 취학아동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취학아동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맞벌이를 한다거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더 이상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찾아다니거든요. 부모들이 근데 그렇게 그 원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러면 만약에 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나 이거죠. 이거를 500만원 반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되지 않나 이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전경희 위원 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시간 연장을 해야지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원에서 그분들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500만원 예산을 매년 세워놨다가 삭감하느니 적극적으로 원에도 그런 부분을 특히 연안부두에 연안아파트나 항운아파트 지역에서는 정말 맞벌이 해가지고 아이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쓸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항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린이집에도 원하는 시간 연장 비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이제 더 안정이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이거는 청년인턴으로 1년 동안 쓰다가 쓴 사람을 다시 임시직으로 쓰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저희가 추가로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인턴을 많이 쓰라고 지원을 해 주는 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두 명이 인턴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은 안 되고 인하대병원에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사회적 기업 창업경진대회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쓰지를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창업경진대회를 했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신청이 없어갖고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조사가 돼있어야 예산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일단 계획은 있었는데 경진대회를 하겠다고 각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업체 보고 참가 좀 해달라고 근데 참가를 한 업체가 없어갖고
○김철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보통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요.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해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또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96쪽에 보면 2013년도 우수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3000만원이 없던 게 더 생겼는데 보통 사회적 기업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러 개 기업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한 개 업체입니다. 사회적 기업 전체 업체들이 그동안 일 년 동안 어떤 실적이라든가 정황상황을 판단을 해갖고 중앙이나 시에서 판단을 해갖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금조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3000만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상으로 또 3000만원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주식회사 청소사랑이라고요. 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99쪽이요. 지금 우리는 친환경 쌀만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뭐뭐 지원을 하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원래는 한우도 있고, 그다음에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을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환경을 살 수가 없고 일반상품만 사는 실정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주면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 없어서 못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타 지역을 이용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타 지역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차액지급은 시행이 안 되고요. 인천시 관내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도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서 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없고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체력 이런 거를 위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지역 아닌 데서라도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센터 운영비라는 게 세워졌다가 반납이 됐잖아요. 창업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설치도 안 되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운영이 되다가요. 지금 롯데마트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삭감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원래는 청년창업자들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홍보도 부족하고 사회적 기업이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교통도 불편하고 근데 좀 적극적으로 여기도 과에 있는 담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당사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거점지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갖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거를 케어를 받고 그러는데 저희 구는 사실은 이런 거를 전부 다른 데다 위탁을 해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주고 사실은 195페이지 하고 196페이지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수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잡혀있고 비교증감에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우수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전경희 위원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3년도 우수사회적기업 지원 사업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된 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경진대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이건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시상금으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전경희 위원 아니, 시예산 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195페이지에요. 시에서 이런 우수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3000만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온 건데 어떻게 우수사회적기업을 판단하는 거냐고요. 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전체를 갖다가 경진대회를 벌여서 거기서 우수한 데를 갖다가 사실 시에서 내려온 상금을 줘야 되는 건데 어떤 대회든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기준 없이 3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이건 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시에서 평가해서 한 군데 내려주라고 그냥 주는 돈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시에서 지정을 해갖고
○전경희 위원 시에서는 어떤 평가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세부적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있지 않은데요. 시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판단을 해갖고 시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서류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기업을 정말 그거를 우수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보고서 정말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우수한 건지 판단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런 돈을 쓴다는 게 시에서 내려주는 걸로 받아서 우리도 쓴다는 자체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철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교 우수농산물급식지원 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예산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비용들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납이 돼있는 상태인데 타 지역에서는 우수농산물품평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계란이라든가 육류라든지 쌀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 급식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갖다가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품평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품평회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우리는 품평회를 할 것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농산물이나 우수한 급식으로 들어가는 상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비용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품평회를 할 수 있는 부스 정도하고 홍보물만 좀 해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와서 전시를 하는 거죠. 저희도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우수농산품 품평회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괴산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매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동마다 거의 지방하고 자매동으로도 맺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데 하고 팔아주는 것들이 거의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준다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도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까지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196쪽에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이요. 공동배송센터가 어디에 생기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196쪽에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이요. 공동배송센터가 어디에 생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종합어시장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성립전 예산인데 그럼 예산이 앞으로 내려올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기배정은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다음에 그러면 19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편의시설확충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이게 지금 인천종합어시장, 신포시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신포, 신흥 3개 시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신포시장은 1800만원이고 신흥시장은 200, 종합어시장은 600인데요. 수유시설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산모들.
○위원장 최찬용 편의시설 확충에 수유시설로 이걸 잡아 놓으신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신포시장 하고 종합어시장에는 공동으로 그게 들어가 있고 신포시장 소방설비보수 화재경보감지기 이게 다른 데보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종합어시장 같은 데는 화재경비감지기나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거기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최찬용 200쪽입니다. FTA 피해보존 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인데요.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또 폐업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국가에서 합니까? 전부 국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한우축산농가가 있었는데 두 농가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상으로도 폐업신청서를 내고 본인도 기존에 기르고 있던 한우들도 다 처분을 하고 하니까
○위원장 최찬용 어느 지역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영종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래서 지금 3589만 8000만원을 지원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한우 한 마리당 뭐, 암소, 수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90만원 내외로 해갖고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영종지역에 그렇게 한우농사가 한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지금은 영종에 둘, 용유에 하나 세 농가가 키우고 있고요.
○위원장 최찬용 이미 폐업을 한 상태고 한 농가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최찬용 그럼 남은 한 농가도 완전히 폐업을 하겠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한 농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운영을 하는데 그만큼 피해본 거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옥주현사우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전경희 위원 옥주현사우나, 지금 내동 주차장 있는데 금강제화 뒤쪽에 있는 사우나. 거기에 펜인가요? 펜이 주택가 있는 쪽으로 빠져있나 봐요. 그 소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된다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소음측정을 하러 2차 정도 나가셨던 적이 있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계속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펜이 24시간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저녁에 자정시간에 소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주변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소음도가 크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런 저런 소리가 나지만 밤에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펜을 주택가 있는데다가 그거를 설치하지 말고 뒤쪽으로든 아니면 옥상으로든 소음이나 환풍기시설이나 이런 펜을 빼야 되는데 주택하고 바로 옆에 붙여놓으니까 저도 한번 소리 날 때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라고 했는데 진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데시벨 그걸 따져갖고 그 밑으로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비슷한 예로 중국집 만다복 있잖아요. 만다복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저희가 그거를 굴뚝을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우나 그쪽도 나가서 저희가 보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 북성동 일대에 전부 중국집들이 음식냄새가 사실은 저희가 산업 하는 공장지대에서는 포집기를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잖아요. 근데 점심 때 가면 짜장면 볶는 냄새 때문에 진동을 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데는 포집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나요? 우리도 그거를 갖다가 우리도 차이나타운이 관광지역이라면 조례를 이용하든 아니면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식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향후에 저희 중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석면피해구제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석면 종사하는 업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었을 경우에 그걸 구제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90%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 시비에서 10%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신포동인가 거기 사시는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돼서 지금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돼서 이게 국비로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구제할 사람이 생겨서 요청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이번에 스모그현상인가 우리 중구는 괜찮습니까? 혹시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누구요?
○김철홍 위원 지난번에 중국 미세먼지 그거 때문에 굉장히 이틀 언론이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구는 그런 저도 잘 못 느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저희도 항상 언론보도 사항하고 우리 국가에서 다루는 환경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 미만이다.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우리 호흡이나 이런 거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사안이 상당히 이렇게 비춰지는 시각이 굉장히 크게 비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도 느끼지 못했는데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 쓸 수 있는 과가 환경과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 내용에서 질의할 건 없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10대 둘레길을 지정했었어요. 그중에 연안부두에서 문화회관 있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다른 쪽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축항로가 우선 대형트럭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먼지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청소과장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물청소 언젠가는 물청소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도 먼지는 납니다마는,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뜸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 주변 작은 나무 위에 먼지가 하얗습니다. 비가 와야 씻겨 내려가는데 평소에 물청소 더 좀 보강해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아마 물청소 하기가 기계적으로다가 힘든 그런 면이 있어서 뜸하게 보일 겁니다. 검토가 되고 나면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하기 적합한 시기가 들어오면 그때는 더 노력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보고 하신 거 말고 보조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12월 16일이면 그저께인가요? 월요일날 이 예산이 시로부터 내려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좀 끼어 넣게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오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미리 해버렸으면 이분들 월급이나 결정이 이런 것들이 안 될 뻔한 거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가 미리 진작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결정이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3500만원이 하반기 분인가 보죠? 임금이 7월 16일날.
○건설과장 권순철 하반기 맨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액입니다.
○전경희 위원 전체 1년도 예산액 중에서 부족액이 내려오지 않았던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내려오지 않았던 사항이죠.
○전경희 위원 이게 맨 처음부터 예산의 100%의 못 받고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1억 8000만 받았다고 3500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반적으로 시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 미리 안 주고 분기별로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건설과 추경하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리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향후 진행절차에 보면 본회의 및 예결특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열어야 되는 거네요. 이거 한 건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전경희 위원 시도 너무 이런 회기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내려 보내는 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도 사실상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내려 보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경희 위원 7월 달부터 계속 요구는 하셨네요. 요구는 계속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거는 시에서 잘못이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전경희 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가 증액동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경우 우리 추경이 끝났을 때는 이 금액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지금 9월까지는 요구하는 회신을 보내놓고 그 뒤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경우 우리 추경이 끝났을 때는 이 금액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지금 9월까지는 요구하는 회신을 보내놓고 그 뒤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반성하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권순철 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도시개발과장 강찬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거기 동인천역사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사비 정말 어렵게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3억 예산 세운 건데 1억 7000만원씩 남겨버렸으면 안타깝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당초에는 바깥에 전체를 구조 변경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개 동 중에서 구조 변경을 하면 건축과에다가 개별로 대수선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재 대수선허가를 맡아가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구조 변경을 하다보면 자기 부담금이 10%인데 엄청 많아지니까 그것도 안 돼서 그래서 아까 도장이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도색으로만 끝낸 겁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남았을 때 다른 데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 자체는 동인천역사 주변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도 동인천 주변이 정비돼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철홍 위원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서 어떤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면 사실 3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1억 7000씩 남겼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제대로 된 구조 변경을 한다고 하면 3억도 사실 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1억 7000이 남은 이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건물이라든가 파리바게트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네들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빠져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어쨌든 동인천이 우리 중구의 관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인천역사 주식회사가 부실해가지고 정말 안타깝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타까운데 동인천역사도 재정비하고 또 시에서 지하도 쪽도 관련되는 돼서 정비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진짜 동인천역 주변이 깨끗하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이를 보셔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동인천역사 주식회사인가 그 양반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독촉을 하고 지하에 내려가는 데도 문도 없고 겨울에 바람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그 양반들이 못하면 사실 우리 구에서 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태여 하겠다. 근데 또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몇 번 찾아 갔고 독촉을 해갖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차후로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관문이 깨끗하도록 진짜 서울 같은 데 지하철역사에 가면 어떻게 신발에 흙이 묻었을까봐 걱정일 정도로 깨끗해요. 근데 지금 동인천역사 지하 가보세요. 이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라도 하나씩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왕 이렇게 절감시킨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동인천 주변이 깨끗해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철홍 위원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230쪽에 공공공지내 쉼터조성공사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이렇게 많았는데 많이 삭감됐어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율목동이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 230쪽 상단 토지 및 건물매입비 이게 율목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율목동 지금 현재 가보니까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거기 쉼터조성 했고 유동 34-11은 율목주택재개발지역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구역은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미 녹지라든가 쉼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재개발을 우리가 사갖고 하면 나중에 진짜 재개발이 될 때는 우리가 했던 어떤 그런 보상비나 그런 걸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동사무소 옆에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건 했고요.
○김철홍 위원 했고, 거기도 말썽이 많은가봐요. 쉼터를 조성했었는데 또 허물어 버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허물어버리진 않고요. 의자 같은 걸 갖다 놨는데 이상한 아이들이 와서 자꾸만 앉아있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의자는 치우고
○김철홍 위원 정자가 지어져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정자는 있고요. 의자는 치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철홍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 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업을 막상 하고 나니까 그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물론 과장님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율목동 30번길 16번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거기는 공사비가 1억 1000만원 세워졌는데 제가 그 안에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무들 다 살려야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최소한 살리려고
○김철홍 위원 그러면 터만 좀 고르고 거기다가 의자 몇 개만 갖다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그래도 쉼터 하려고 그러면 의자 몇 개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야죠.
○김철홍 위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나무들은 나무대로 활용을 하고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유공원남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및 보안등교체 시에서 태클이 있었습니까? 문화재관리과. 명시이월 되고 있는 자유공원남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및 보안등사업이요. 처음에 걱정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유공원남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및 보안등교체 시에서 태클이 있었습니까? 문화재관리과. 명시이월 되고 있는 자유공원남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및 보안등사업이요. 처음에 걱정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아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공원을 좀 만들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자유공원의 어떤 흘러온 역사라든가 주변을 활용을 해갖고 은은하게 만들어야지 화려하게 만들면 되겠느냐 해서 삭감하고 그걸 없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거기를 고풍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게 잘 안 맞으니까 자유공원에 맞는 고풍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 예산 처음 세울 때 당부 드렸던 사항인데 너무 조명등이 환해도 나무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쏘는 가로등 이야기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지금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새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 내용을 좀 나중에라도 좀 보여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지금 현재 설계 나온 거요?
○위원장 최찬용 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아까 폐공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단 고생은 하셨어요. 이게 삭감이 됐다가 지금 동의서를 확보한 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어제, 그제 가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연락이 돼가지고
○임관만 위원 형제 거였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형 거는 받았고, 동생은 못 받아가지고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내가 볼 때 수고는 하셨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이월을 시켰어야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들은 동의서를 못 받는다는 가정 하에 불용처리를 안 하려고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챙겼어야 했는데
○임관만 위원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고생을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의서는 확보했으니 이거 증액을 요구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임관만 위원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궁금한 점은 방금 임관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고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2008년서부터 매월 급여 중에 1000만원 미만 금액을 계속 기부해왔었나 봐요.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주택수리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저희 중구청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주택수리도 해 주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잘
○전경희 위원 건축과 사업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전경희 위원 저는 주택수리 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취약지역을 지원한다는 게 아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인가 보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아마
○전경희 위원 구청직원, 공무원 분들이 급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맨 끝에 조합운영비 보조 이거 어떻게 보조됐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이번에 이걸 예산에 세우셔서 그대로 이월시켜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nd]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nd]